도시가스 절약도 하고 캐시백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제도!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난방비 절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목해주세요
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?
이 제도는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(12~3월)의 사용량을 전년도와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3%이상 절약하면, 절감한 양에 따라 최대 30%까지 현금으로 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. 그렇다면 올해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아껴쓸 수 있도록 노력해서 비교기간인 23년 12월~24년 3월까지의 사용량보다 3%이상 절약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.
다만, 절감 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 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예를 들어 동절기 기온이 전년 대비 1 °C상승시 5%p 자연감소 되므로, 1 °C상승시 8%로 기준 변경
참여대상
주택 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.(취사용 제외)
캐시백 제외대상
- 전출, 전입, 명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 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
- 주택 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(산업용, 업무난방용 등) 사용자
- 신청자(회원가입자)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
-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
-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화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
-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
신청기간
2024년 12월 01일~2025년 03월 31일(4개월)
*23:30~00:30은 은행 점검 시간으로 해당 시간은 피해서 신청해주세요
절감기간 & 비교기간
절김기간 : 24년 12월~25년 03월 (2025.1월~2025.4월 고지서 발행분)
비교기간 : 23년 12월~24년 03월 (2024.1월~2024.4월 고지서 발행분)
캐시백 지급기준
전년 동기간 대비 3%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,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.
절감 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 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예를 들어 동절기 기온이 전년 대비 1 °C상승시 5%p 자연감소 되므로, 1 °C상승시 8%로 기준 변경
캐시백 지급방식
절감 성공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지급
캐시백 산정 예시
12월~3월 사용량에 대하여 1월~4월 고지서로 절감량 계산 (부피 단위)
비교기간 사용량(400㎥), 절감기간 사용량(340㎥), 절감량(60㎥)
절감률 = 60/400 = 15%
캐시백 금액 = 60( ㎥) x 100(원/㎥) = 6,000원
캐시백 절감율별 지급단가
*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
ex) 동절기(12~3월) 기온이 전년 대비 1°C 상승 시 5%p 자연 감소되므로, 1°C 상승 시 8%로 기준 변경
신청방법
K-가스캐시백 사이트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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